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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유일한 협의체,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가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로 재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회원 기관장님!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2024년도 국가일반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큰 변동없이 실시하게 되었으나 2025년도는 크게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도 국가일반건강검진의 큰 변화로는, 첫째 생애 1회 검진항목으로 매해 56세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54세, 60세, 66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일반건강진단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회원기관에 대하여 설립 단계에서부터 검진 실무에 필요한 검진서식 및 검진전산 프로그램 지원, 교육, 검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양식에 맞게 변환해 주는 산업보건전산프로그램 지원, 특정지역의 일반건강진단기관의 야간특수건강진단 수행 컨설팅, 뇌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사업을 수행하려는 회원기관에 대하여서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회원기관들이 자체 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인 ‘베인(Vein)’을 2022년 말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모바일 문진표 등 확장성도 매우 높아 의원급은 물론 대형 검진기관에서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52%에 불과한 국가일반건강검진의 의사 진찰료에 대하여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다방면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기관의 어려운 점을 취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와도 변함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국가암검진의 확대 및 학생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기관 이용 등 최근 전문화, 세분화되는 국가건강검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1987년도에 결정된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가 2024년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든 회원기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 협의회에 대하여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 회장 김 동 일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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