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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월 8일 제정
1988년 5월 3일 개정
1994년 4월 27일 개정
2012년 3월 29일 개정
2013년 3월 21일 개정
2022년 2월 7일 전부개정
2024년 2월 3일 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설치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제167호 “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를 둔다.
    • 제2조(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경기도 시흥시에 사무소를 둔다.
    • 제3조(목적)
      협의회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가건강검진업무 수행, 건강검진방법의 개선, 건강연구소 운영 및 건강검진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제반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대표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건강검진 개선방안 조사 및 연구
      2. 국가건강검진 수가 산정 및 건의
      3. 국가건강검진 실시 홍보 및 안내
      4. 회원기관 건강검진업무, 정도관리, 검진평가 지도 및 교육
      5.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6. 회원기관 공동사업 추진
      7. 일반질병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8. 건강연구소 운영
      9. 정부 위임사항 처리
  • 제 2장 회원
    • 제6조(자격)
      회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의료법상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수임받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위임한 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와 협의회로부터 학술 및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협의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 제9조(임원)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운영임원(회장 및 부회장 포함) 25인 이내
    • 제10조(임원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실행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
      2. 업무감사
      ④ 운영임원은 운영임원회에 참석하여 제21조의 사항을 의결·처리한다.
    • 제11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회원 또는 감사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운영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주요 단체의 대표자를 운영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4장 총회
    • 제13조(구성)
      총회는 운영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대의원회 또는 실행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개최)
      협의회는 매년 사업 및 회계결산 종료 후 1개월 전․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운영임원 및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임원 및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16조(부의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
      5. 운영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의결사항 통지)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장 운영임원회
    • 제18조(구성)
      운영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회의개최)
      회의는 운영임원 2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20조(개회 및 의결)
      ① 운영임원회는 재적 운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21조(부의사항)
      운영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결원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의결사항 공고)
      운영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실행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임원회의 의결로 운영임원 중에서 회장단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행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임원회는 운영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실행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기 운영임원회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전문위원회
    • 제24조(설치)
      협의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25조(구분)
      위원회에는 학술연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26조(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활동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27조(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과 수당의 지급은 회장이 정한다.
    • 제28조(기능)
      ①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진단기술 개발 및 연구
      2. 건강진단방법 개발 및 적정성 조사
      3. 학술 관련 세미나 개최 등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건강검진 수가 산정 및 조정 건의
      2. 건강검진제도 관련 연구 및 개선 등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실검진 및 검진누락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2. 부실검진 및 부조리행위 회원 심사 및 규제 등
  • 제7장 제반사항
    • 제29조(회원기관 건강진단업무 지도)
      ① 협의회는 회원기관의 국가검진 수행상태 등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지도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지원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기관에 대한 건강검진업무 지도는 실태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강평회)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전년도에 실시한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부실검진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질병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관련 사업장과 유관인사를 대상으로 강평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강평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시기 및 장소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3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지국을 둘 수 있다.
    • 제32조(연구소)
      ① 제3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제5조에서 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제33조(회비)
      ① 협의회의 운영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금액을 협의회의 입회비 및 회비로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사업지원에 따른 회비를 납입받을 수 있다.
      ② 효율적인 회비책정을 위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무료의 인터넷회원을 둘 수 있다.
    • 제34조(사업년도)
      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비용지급)
      임원 및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 1.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경과조치) 1987년에 한하여 지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부에서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 3. (개정일)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일) 본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6. (개정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대의원회는 기존 운영임원과 지부운영위원을 대의원으로 위촉하고 잔여임기로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총회 개최시기 변경에 따라 단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7. (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개정한다.
    • 8. (개정일)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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